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I.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파생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사전에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2.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명확성은 국민이 법률을 에측 가능하게 하고, 형법의 적용을 일관되게 한다.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법률의 의미를 벗어나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만든다.
  4.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II. 관련 구절

  1.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III. 참고자료

  1. 죄형전단주의
  2. 형법
  3.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