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블로그 후원이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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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워드프레스로 기부 받기

몇 년 전부터 필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한 켠에 “후원하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식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간지 오래다. 후원이라는 개념을 터득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실무에 써먹기 시작한 건, 워드프레스 정보 꾸러미라는 블로그 주인 분의 영향이 크다. 필자의 언론사는, 이 분 블로그의 사이드의 후원 코너를 보고, 벤치마킹한거다.

사실 필자는 ‘블로그 저널리즘’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블로그 저널리즘”은 보통 시민기자 보다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 간 공생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필자의 언론사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인쇄 광고 아니면 종이 신문 구독료였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종이 신문 구독자가 급감하면서(2021 한국 언론 수용자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수익 구조 재편이 필요해졌다.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일보의 경우는, 홈페이지 자체를 갈아 치웠다(심지어 도메인까지 바꾸며 기존 기사 연결을 과감히 포기했다). 국내 1위인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일정 조회 횟수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되는 납치 태그가 적용됐다.

유튜브의 사례도 살피면, 일정 구독자와 조회수가 되면, 멤버쉽과 후원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널 주인이 미리 지정한 금액을 구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효과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 (필자가 본 것만으로는 유튜브 채널에 후원한 구독자들의 아이콘을 많이 보지 못해서 사용자는 미비한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인터넷 콘텐츠의 후원은 ‘스토리’가 필수불가결이다.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었느냐를 독자에게 잘 설명해야 써먹히는 방식이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제외한 국내 매체 중에 후원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매체는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가 아닌가 싶다. 오마이뉴스는 아예 후원자들을 위한 “10만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극우 보수 언론(이름도 언급하기 민망한 매체들)들이 극성 수구 세력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당연 “스토리”에 있다.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매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대안언론이나 방송매체냐에 따라서 다르다)와 후원자의 숫자가 비례한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한 블로거 후원이 활성화 되었다지만(Strip가 그 예), 한국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라, 갈 길이 멀지만, 곧 블로거 후원이 자연스러워 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미 웹툰이나 웹소설을 돈 주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도 있다.

우선, 결제 정책 시스템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카드 결제는 일정 한도 제한이 있거나 카드사 계약 자체가 불가한 곳들도 많았다. 일종의 꼼수를 이용해 PG사와 계약하기도 했지만, 초기 계약 조건과 달랐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언론에 대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를 달리고 있다.(OECD 평균으로 잡아도 이하인 상황이다.) 이런 경우 독자들은 후원은 고사하고 기사 자체를 읽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 언론인들이 기사의 질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Stripe 가입하기

스트라이프의 한국 진출 소식이 있지만 아직 정식 오픈 상태는 아닙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스트라이프의 미지원 국가인 한국에서도 스트라이프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할 때 국가를 호주로 설정합니다. 호주는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 국가와 달리 당국이 발급한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는 개인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2. 페이오니아에서 호주 계좌를 개설합니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같은 경우는 가입 후 한참 시간이 흐르고 호주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3. 전화번호는 KR +82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

한참 헤매고 난 후 알게 된 것인데 계정 개설 이후에도 신분 증명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국내의 스트라이프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린 리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모국의 신분증으로 인증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스트라이프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 우리는 국가를 한국으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프에서 호주 전화번호를 구매하라는 말은,
2022년 기준 불가능합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시간낭비입니다.

내 브랜드 상호 상표 등록 직접 해보기 : 특허로를 활용한 자가 출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누군가 도용하거나 비슷한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청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특허를 등록(출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직접 서류를 만들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복잡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소정의 비용을 들이면 변리사가 알아서 등록을 해주니 빠르고 편할 수 있다.

다만 변리사를 거친다면 특허의 종류에 따라서 수백만원의 대행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다른 특허 출원보다는 비교적 특허 출원과정이나 서류가 적은 상표 출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를 할까 하다가 관납료, 등록세 + 변리사 대행비 + 심사 통과시 성공보수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특허로를 통해 직접 출원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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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접수하였고 심사관이 배정이 된 모습을 특허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상표 출원 신청 전에, 특허 신청과 관련하여 포털 검색도 해보고, 변리사하고도 상담도 해보았는데, 보통 출원 신청하고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작년 6월 5일에 신청하고,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심사 대기중이다….

약 1,000건 중에 200번대…

제발 심사가 통과되길!

포털사이트와 제휴한 언론만 언론인가?

언론사 편집국 사무실의 모습 (사진=한국기자협회 “디지털 퍼스트가 바꾼 언론사 편집회의 풍경” 기사)

언론사를 경영한지도 어느덧 6년째가 되어간다.

경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취재를 나서다보면, 기성 매체가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못 누리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 이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형 매체사이다보니 어느 행사장을 출입하려고 해도 행사담당자가 잘 모르니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다.

심한 경우에는 포털(네이버, 다음)과 제휴한 언론사포털과 제휴하지 않은 언론사로 구분하여 차별하기에 이른다.

당연한 소리이지만 포털과 제휴되어 있지 않다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기준에는 포털과 제휴되어 있어야 언론사로 인정해준다는 꼴이다.

언론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필자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기준으로 한다. 뭐 다른 신문도 인터넷신문과 유사하거나 똑같으니 비교하여 보길 바란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2항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법 제2조 2항에서 정의하는 것 처럼 보도, 논평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독자적 기사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발행을 하면 인터넷신문으로 인정해 준다.

언론사의 기사를 소비하는 매체는 주로 어떤 곳인가?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는 누군가 소비해주어야, 언론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언론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곳은 당연하지만 기사를 발행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검색 등을 통해 언론사의 기사를 접해볼 수 있다.

과거 종이신문으로만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는 뉴스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포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사는 기사도 아닌 것 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1주일 간 뉴스 및 시사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이용였는지 조사한 표(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1주일 간 SNS 뉴스 이용자의 SNS별 뉴스 이용률을 조사한 표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20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 간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이용한 주 이용 경로를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이 2020년에 36.4%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비중(1.3%)보다 압도적으로 높이 집계되었다.

반면, 각종 이슈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여, 양날의 검으로도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률은 어떨까? 우선 20대와 30대 위주로 SNS 뉴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뉴스 이용률이 61.6%이고, 인스타그램이 38.9%, 트위터가 10%로 페이스북에서 뉴스 이용률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페이스북은 54.4%, 인스타그램은 34.3%, 트위터는 8.1%로 페이스북이 높았던 20대의 경우와 달리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이용률이 높았다.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그런데 뉴스를 이용하는 채널의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좌측의 표를 참고해보라.

인터넷포털만 살펴보면, 2019년에 64.2%가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였으며, 2020년에 65.1%가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했다.

사실 인터넷포털은 언론사가 소비자들에게 뉴스 기사를 공급하는 유통 채널에 불과한데, 국내 인터넷 생태에 포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 기사를 소비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도 상당히 커짐을 체감할 수가 있다. 반면 SNS의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매체사가 국내 포털과 제휴하려면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뉴스컨텐츠 제휴 합격률은 0.77%에 불과할 정도로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벽을 5인 미만의 기자를 보유한 소형매체가 뚫으려면 굉장히 힘든 편이다.

반면 구글, MS 빙 같은 해외 포털사이트의 경우 단순히 웹마스터도구에 등록하는 절차로만 뉴스제휴를 진행하고 있고 워드프레스 등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뉴스연동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포털에 제휴되어 있지 않은 매체사라고 취재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기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여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소형 매체사이지만, 나름의 저널리즘 기준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뉴스기사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이용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1.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3. 네이버 다음 뉴스 콘텐츠 제휴 합격률 불과 0.77%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021.02.26)

KT 명의 변경 생각보다 쉽다

사진=픽사베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먼저 묻고는 하는 편이다. 상대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너무 답답할 것이다. 그만큼 휴대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필자는 KT에서 휴대폰 명의, 인터넷, 일반전화 총 세개의 상품의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일이 있었다. 휴대폰의 경우 6년동안 필자의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지만, 최근 공인인증서를 오는 10일부터 폐지한다는 소식과 휴대폰 인증 등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재택근무를 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일이 잦은 업무 특성상 명의 이전이 필요해졌다.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11605014603

인터넷, 일반 전화의 경우 필자가 관리하고 있지만, 오랜시간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KT에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인과 서류상 관계가 없는 필자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결정했다. 일반전화의 경우 사용 대비 지나치게 요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인터넷전화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싶어, 번호이동을 위해 필자의 명의로 바꾸기로 하였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KT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했다. 참고로 가족간 명의 변경과 폐업 법인과 개인간 명의변경에 한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100번 또는 114로 문의하길….

가족간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존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새 명의자 신분증

법인 – 개인간 명의 변경
– 주민등록등본 1부 (폐업 법인의 명의를 승계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폐업증명원 1부
– 법인 대표 신분증
– 새 명의자 신분증

참고로 법인이 폐업 시 KT 명의 변경 시 명의를 받는 쪽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번 콜센터에 문의했을 때 명의를 사고 파는 문제가 있어 법인과 개인간 명의변경을 막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100번 콜센터나 가까운 KT 플라자에 문의하시고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 할인 등 요금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복지 할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로 이전한 이유

온라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홈페이지 구축은 필수불가결이다. 觀美之餌啗之亦美(관미지이 담지역미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이 아름다워야 속도 좋다는 뜻의 속담)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듯이 잘 만든 홈페이지는 고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를 통한 외주 제작이다. 전자의 경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빠르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오픈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여러분들께 전자의 방법을 추천하는 편이다. 전문 업체 수준은 아니라도 그누보드,XE,워드프레스 등의 웹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멋진 홈페이지를 당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완뉴스 홈페이지

필자는 처음에 그누보드를 사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그누보드를 설치하고 각 게시판을 설정한 다음 컨텐츠를 삽입했다. 서비스를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국내 사정에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도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하다보니 단점이 이곳저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조잡하기 그지 없었다. 여기저기서 소스를 복사 + 붙여넣기를 하다보니 지저분해지고 보안도 걱정되었다.

기능에 있어서도 불만이었다. 왠만한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작의뢰를 해야 하는데, 견적은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이었다. 플러그인 마켓을 찾아보았지만, 우리 사정에 딱 맞는 플러그인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컨텐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았다.

대책으로 생각한 것이 워드프레스이었다. 우선 마음에 든 것은 레이아웃과 설정 방식이었다. 그누보드의 경우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워드프레스는 방대한 양의 테마와 직접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관리패널에서 클릭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위젯이나 이미지 등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마켓 활성화도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기능이나 원하는 디자인의 테마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방대한 양의 플러그인과 테마와 관리자 화면에서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마음을 저격했다.

그러나 모든지 기본적인 이해 지식이 기반되어 있어야 한다. 모르고 시작한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보니 느낀 단점이라면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보니 한국어 지원이 어색하다. 물론 한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사용하다보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한국 사용자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가 않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

성가신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애드블록이 처음 나왔을 당시, 필자도 그렇게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며 애드블록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애드블록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 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배너광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로팅배너 등 광고가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예: 고양이 사진)나 원하는 문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유료 서비스로 무료버전은 광고가 아예 사라진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성가신 광고를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 사이트 레이아웃이 정말 시원하다.

왼쪽이 애드블록이 Off 상태일 때 / 오른쪽이 애드블록이 ON 상태일 때

만약 애드블록이 ON 상태에서 일부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방문했을 때, 애드블록을 Off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컨텐츠를 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곳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광고 차단 경고창

아무래도 블로거나 사이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차단하면 그만큼 수익을 못 벌어들이니까 대응책으로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그러한 경고창을 띄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애드블록을 끄게끔 유도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해주고 싶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 납치태그, 유해광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거슬리는 광고를 컨텐츠와 걸러 볼 수 있어 정말로 편리하다.

적절하게 애드블록을 풀어놓고 광고를 볼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의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해볼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익명으로 쓰기)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B기업, ㄱ씨 ㄴ씨 등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 OO지역에 사는 ㅁㅁ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씨 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공익적인 목적
공익신고자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공익적인 취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다만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적인 취지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네이버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메일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대응해 나가는데, 막상 권리자가 나타나서는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임시조치 해주시오~!” 하면,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 게시글이었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유력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왔고,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결과는 “재게시” 였습니다.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사유가 합당하면 문제 없이 재게시 처리가 되니,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도 겁 먹지 말고 재게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자가 임시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권리자와 합의를 하거나 실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엔진을 네이버에서 구글로 바꾸고 나서

어릴 때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위주로 검색을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엔진을 바꾸고 나서, 해외사이트라, 국내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은 괜한 걱정이였다.

오히려, 검색에 있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글이 좀 더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받았다. 첫화면을 접했을 때, 네이버는 검색 외에도 뉴스, 쇼핑,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로 가득한데 반해, 구글은 검색창 딱 하나만 있으므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나 메일을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며, 각종 논문이나 맛집, 정보 검색 등 일상 대부분의 검색은 구글을 이용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