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네이버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메일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대응해 나가는데, 막상 권리자가 나타나서는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임시조치 해주시오~!” 하면,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 게시글이었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유력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왔고,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결과는 “재게시” 였습니다.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사유가 합당하면 문제 없이 재게시 처리가 되니,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도 겁 먹지 말고 재게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자가 임시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권리자와 합의를 하거나 실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