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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라, 이겨라
2020.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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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
성가신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애드블록이 처음 나왔을 당시, 필자도 그렇게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며 애드블록을...
2020.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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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구입했습니다….환불해야 할까?
요즈음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사진도 DSLR 뺨치도록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것보다 카메라앱으로 촬영해서 갤러리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보면서 추억팔이를...
2020.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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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느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아는 것도 나보다도 없는 어른들(사실 어른이라고 치켜 올려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이 회장님 소리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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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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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라, 이겨라

드라마 “미생” 오차장 퇴사 후 영업3팀 송별회 후 헤어지기 전 장그래에게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

성가신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애드블록이 처음 나왔을 당시, 필자도 그렇게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며 애드블록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애드블록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 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배너광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로팅배너 등 광고가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예: 고양이 사진)나 원하는 문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유료 서비스로 무료버전은 광고가 아예 사라진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성가신 광고를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 사이트 레이아웃이 정말 시원하다.

왼쪽이 애드블록이 Off 상태일 때 / 오른쪽이 애드블록이 ON 상태일 때

만약 애드블록이 ON 상태에서 일부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방문했을 때, 애드블록을 Off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컨텐츠를 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곳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광고 차단 경고창

아무래도 블로거나 사이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차단하면 그만큼 수익을 못 벌어들이니까 대응책으로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그러한 경고창을 띄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애드블록을 끄게끔 유도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해주고 싶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 납치태그, 유해광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거슬리는 광고를 컨텐츠와 걸러 볼 수 있어 정말로 편리하다.

적절하게 애드블록을 풀어놓고 광고를 볼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의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해볼 수 있다.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구입했습니다….환불해야 할까?

요즈음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사진도 DSLR 뺨치도록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것보다 카메라앱으로 촬영해서 갤러리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보면서 추억팔이를 하다보면, 갤러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린팅을 해서 실물로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토프린터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저도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을 약 100,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업무용도로도 사진을 뽑을 일이 있을 것 같고, 사적인 용도로 인테리어 등에 추억을 프린팅 하고 싶어서 구입을 하였는데,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제품을 구입하고 카시트와 용지를 알아보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처음 구입하고 정품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5% 할인쿠폰을 받았지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엽서사이즈의 용지가 108매에 47,800원 x 크레딧카드 36매 15,000원 62,800원으로 제가 제품을 10만원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총 162,800원을 주고 포토프린터를 구입한 것이 되는데, 용지가 너무 많아 162매나 108매보다 적은 용지를 구입하려다가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가격 고려로), 그렇다가도 108매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하다가도 얼마나 많이 프린팅을 하겠느냐 싶네요.

25% 할인쿠폰 그리고 적용되는 상품

그래서 그냥 환불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미 정품 등록을 마쳐버려서…..

아래는 언박싱 사진입니다.

제품박스
제품구성
제품보증서(캐논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시 1년 무상수리 지원)

언박싱 사진은 간단하게만 올립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느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아는 것도 나보다도 없는 어른들(사실 어른이라고 치켜 올려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이 회장님 소리하는데 정말 같잖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주민등록증이 깡패라고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세상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제일 먼저 예를 갖추고 어른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 뭐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한 물간 것들이 회장님하면서 주접을 떠는데,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잠 밖에 쳐 자지 않는 것들이 밖에서 그러는 모습을 봤을 때 식탁 엎고 싶더라고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구지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세워지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오래 근속(최소 5~10년)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속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입니다.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가 전문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만큼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회장님 소리하면서 서로를 치켜 세우는 것은 그저 “감투놀이”에 그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감투는 어떤 노력으로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회장이라 자기가 돈내고 일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들 보고 회장하라고 시켰습니까? 회장을 하라는 말에 자기들이 승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돈내고 일하는 것도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을 맡은 단체가 애초에 자신이 처음부터 설립해서 운영을 하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 더이상 기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잖아 보입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익명으로 쓰기)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B기업, ㄱ씨 ㄴ씨 등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 OO지역에 사는 ㅁㅁ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씨 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공익적인 목적
공익신고자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공익적인 취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다만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적인 취지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