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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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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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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을 네이버에서 구글로 바꾸고 나서
어릴 때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위주로 검색을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엔진을 바꾸고 나서, 해외사이트라, 국내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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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한 액티브X, 한꺼번에 삭제해버리기
인터넷뱅킹, e-지로, 정부24 등 관공서 등을 접속하면 늘 한결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말은 사용자의 컴퓨터의 보안을 위해서라지만 선택이 아닌 강요에 가깝다. 옛날에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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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로 기부 받기
남들과 대조되는 특성화된 웹사이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을 끝내서는 안된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은 대단히 강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자에게도 수익을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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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익명으로 쓰기)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B기업, ㄱ씨 ㄴ씨 등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 OO지역에 사는 ㅁㅁ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씨 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공익적인 목적
공익신고자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공익적인 취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다만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적인 취지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네이버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메일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대응해 나가는데, 막상 권리자가 나타나서는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임시조치 해주시오~!” 하면,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 게시글이었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유력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왔고,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결과는 “재게시” 였습니다.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사유가 합당하면 문제 없이 재게시 처리가 되니,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도 겁 먹지 말고 재게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자가 임시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권리자와 합의를 하거나 실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엔진을 네이버에서 구글로 바꾸고 나서

어릴 때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위주로 검색을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엔진을 바꾸고 나서, 해외사이트라, 국내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은 괜한 걱정이였다.

오히려, 검색에 있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글이 좀 더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받았다. 첫화면을 접했을 때, 네이버는 검색 외에도 뉴스, 쇼핑,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로 가득한데 반해, 구글은 검색창 딱 하나만 있으므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나 메일을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며, 각종 논문이나 맛집, 정보 검색 등 일상 대부분의 검색은 구글을 이용하는 편이다.

백해무익한 액티브X, 한꺼번에 삭제해버리기

인터넷뱅킹, e-지로, 정부24 등 관공서 등을 접속하면 늘 한결같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말은 사용자의 컴퓨터의 보안을 위해서라지만 선택이 아닌 강요에 가깝다.

옛날에 비교하면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수는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설치되는 액티브x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 성장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액티브X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어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액티브X 폐지는 논의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인가;;

아무튼 나도 모르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다보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고는 한다. 끝내는 너무 느려진 컴퓨터를 감당하지 못해 포맷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을 일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구라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한번 전부 모두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필자의 컴퓨터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목록에 뜨지 않는다.

만약 구라 제거기에 내 프로그램이 뜨지 않는다면 목록 다시 읽기를 누르거나,
개발자에게 요청하면 추후 업데이트에서 반영해준다.

프로그램을 개별 제거할 수도 있고,
모두 제거시 설치된 액티브X 전부를 제거할 수 있다.

x86, x64 버전 둘다 지원하며, 64비트일 겨웅 x64버전을 추천한다고 한다.

개발자에 따르면,
구라제거기는 회사, 개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후원을 받는다고 한다.

프로그램 다운은 여기로 가자.

워드프레스로 기부 받기

사진=픽사베이

남들과 대조되는 특성화된 웹사이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을 끝내서는 안된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은 대단히 강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자에게도 수익을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보 콘텐츠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 각종 파트너 프로그램, 후원에 매달리고 있다. 유통, 판매업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대단히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예를 들어 재고 관리, 배송관리 등), 전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손을 뗐다.

주력으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광고를 부착하고, 소비자가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지를 연결해 놓은 상태이다. 원래는 후원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개설하지는 않고, 후원을 해달라는 문구만 노출을 하였는데,

후원과 관련하여 페이지를 개설해 놓는 것이 효과만점일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다음은 워드프레스로 후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모아 보았다.

Give WP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 플러그인으로 9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활성 설치되어 있다.

  • Stripe – Stripe 통합으로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산 시 2% 수수료를 제외된다.
  • PayPal Standard – 페이팔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페이팔 자체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 계정으로 결제는 불가능.
  • 오프라인 기부
  • 정기 기부
  • 테스트 게이트웨이

도네리카노

도네리카노는 이 블로그의 포스팅 하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 QR코드를 설정하여 소스코드를 포스팅 하단에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수수료나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