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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드프레스로 이전한 이유

    워드프레스로 이전한 이유

    온라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홈페이지 구축은 필수불가결이다. 觀美之餌啗之亦美(관미지이 담지역미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이 아름다워야 속도 좋다는 뜻의 속담)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듯이 잘 만든 홈페이지는 고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과 전문 업체를 통한 외주 제작이다. 전자의 경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빠르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오픈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 최적화, 마케팅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여러분들께 전자의 방법을 추천하는 편이다. 전문 업체 수준은 아니라도 그누보드,XE,워드프레스 등의 웹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멋진 홈페이지를 당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완뉴스 홈페이지

    필자는 처음에 그누보드를 사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그누보드를 설치하고 각 게시판을 설정한 다음 컨텐츠를 삽입했다. 서비스를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국내 사정에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도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하다보니 단점이 이곳저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조잡하기 그지 없었다. 여기저기서 소스를 복사 + 붙여넣기를 하다보니 지저분해지고 보안도 걱정되었다.

    기능에 있어서도 불만이었다. 왠만한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제작의뢰를 해야 하는데, 견적은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이었다. 플러그인 마켓을 찾아보았지만, 우리 사정에 딱 맞는 플러그인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컨텐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았다.

    대책으로 생각한 것이 워드프레스이었다. 우선 마음에 든 것은 레이아웃과 설정 방식이었다. 그누보드의 경우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워드프레스는 방대한 양의 테마와 직접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관리패널에서 클릭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위젯이나 이미지 등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마켓 활성화도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기능이나 원하는 디자인의 테마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서 방대한 양의 플러그인과 테마와 관리자 화면에서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마음을 저격했다.

    그러나 모든지 기본적인 이해 지식이 기반되어 있어야 한다. 모르고 시작한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보니 느낀 단점이라면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보니 한국어 지원이 어색하다. 물론 한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사용하다보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한국 사용자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가 않다.

  • 미니멀라이프 선언 이후

    미니멀라이프 선언 이후

    2019년 9월 블로그를 통해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고 말했다. 미니멀라이프 선언 이후 돌아본 내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듯 싶어진다.

    먼저,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화 사조의 한 종류이다. 쓰지 않거나, 입지 않는 물건이나 옷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한다는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려, 생각이 실천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안 입는 옷가지와 헌책들이었다.

    각종 잡지류, 신문은 버리고 안입는 옷은 과감히 헌옷 수거함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증했다.

    사무실 – 침실 분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무실과 침실의 구분 없이 내 방에서 먹고 자고 일(Work), 여가생활을 했다. 이렇다보니 일상과 일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하다가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도저히 일의 효율이 안 올라가 사무실과 침실을 분리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사무실 책상을 새로 구비했으며, 작업용 컴퓨터와 서랍 등을 옮겼다. 침실에는 간단히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 하나를 두었다.

    도서는 일하면서 짬짬히 볼 수 있게 책장을 사무실 책상 옆에 배치했다. 침실에서는 침대, 스탠드, 다용도 수납장(옷장)을 두었다. 침실은 쉼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백을 많이 두었다. (못을 박거나, 액자 등도 가능한 걸지 않았다.)

    물건이나 옷을 쌓아두는 일이 사라짐

    미니멀라이프 실천 이후 변한 일상은 바로 물건이나 옷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끗해진 방에 물건이 쌓여진 꼴이 보기가 싫어졌다. 예전에는 정리하거나 버리려고 해도 미련이 남아 쉽지가 않았는데, 방향을 정해서 실천을 하니까 깔끔해진 것 같다.

    때로는 마음이 허전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쌓인 물건을 치우고 생긴 여백을 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진다.

    관련포스트 ㄱ
    미니멀리즘, 과감한 선택

  • 창업을 하는 행위는

    회사를 운영하는 건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아직은 20대 초반이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나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

    창업자는 내 회사로서, 마치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모든 동료들

    창업은 성스러운 행위이다.

  • 사회초년생이 실수하는 것

    자신은 분명 정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알고보면 정의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내가 속한 팀, 동료,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선택일 수 있어 죄책감에 빠지기 쉽다.

  • 버텨라, 이겨라

    드라마 “미생” 오차장 퇴사 후 영업3팀 송별회 후 헤어지기 전 장그래에게

  •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

    성가신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는 이용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애드블록이 처음 나왔을 당시, 필자도 그렇게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하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며 애드블록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애드블록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 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배너광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로팅배너 등 광고가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예: 고양이 사진)나 원하는 문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유료 서비스로 무료버전은 광고가 아예 사라진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성가신 광고를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 사이트 레이아웃이 정말 시원하다.

    왼쪽이 애드블록이 Off 상태일 때 / 오른쪽이 애드블록이 ON 상태일 때

    만약 애드블록이 ON 상태에서 일부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방문했을 때, 애드블록을 Off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컨텐츠를 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곳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의 광고 차단 경고창

    아무래도 블로거나 사이트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차단하면 그만큼 수익을 못 벌어들이니까 대응책으로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그러한 경고창을 띄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애드블록을 끄게끔 유도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해주고 싶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면,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 납치태그, 유해광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거슬리는 광고를 컨텐츠와 걸러 볼 수 있어 정말로 편리하다.

    적절하게 애드블록을 풀어놓고 광고를 볼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별도의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해볼 수 있다.

  •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구입했습니다….환불해야 할까?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구입했습니다….환불해야 할까?

    요즈음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사진도 DSLR 뺨치도록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것보다 카메라앱으로 촬영해서 갤러리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보면서 추억팔이를 하다보면, 갤러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린팅을 해서 실물로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토프린터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저도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을 약 100,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업무용도로도 사진을 뽑을 일이 있을 것 같고, 사적인 용도로 인테리어 등에 추억을 프린팅 하고 싶어서 구입을 하였는데,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

    제품을 구입하고 카시트와 용지를 알아보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처음 구입하고 정품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5% 할인쿠폰을 받았지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엽서사이즈의 용지가 108매에 47,800원 x 크레딧카드 36매 15,000원 62,800원으로 제가 제품을 10만원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총 162,800원을 주고 포토프린터를 구입한 것이 되는데, 용지가 너무 많아 162매나 108매보다 적은 용지를 구입하려다가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가격 고려로), 그렇다가도 108매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하다가도 얼마나 많이 프린팅을 하겠느냐 싶네요.

    25% 할인쿠폰 그리고 적용되는 상품

    그래서 그냥 환불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미 정품 등록을 마쳐버려서…..

    아래는 언박싱 사진입니다.

    제품박스
    제품구성
    제품보증서(캐논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시 1년 무상수리 지원)

    언박싱 사진은 간단하게만 올립니다.

  •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느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아는 것도 나보다도 없는 어른들(사실 어른이라고 치켜 올려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이 회장님 소리하는데 정말 같잖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주민등록증이 깡패라고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세상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제일 먼저 예를 갖추고 어른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 뭐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한 물간 것들이 회장님하면서 주접을 떠는데,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잠 밖에 쳐 자지 않는 것들이 밖에서 그러는 모습을 봤을 때 식탁 엎고 싶더라고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구지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세워지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오래 근속(최소 5~10년)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속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입니다.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가 전문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만큼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회장님 소리하면서 서로를 치켜 세우는 것은 그저 “감투놀이”에 그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감투는 어떤 노력으로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회장이라 자기가 돈내고 일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들 보고 회장하라고 시켰습니까? 회장을 하라는 말에 자기들이 승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돈내고 일하는 것도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을 맡은 단체가 애초에 자신이 처음부터 설립해서 운영을 하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 더이상 기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잖아 보입니다.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익명으로 쓰기)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B기업, ㄱ씨 ㄴ씨 등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 OO지역에 사는 ㅁㅁ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씨 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공익적인 목적
    공익신고자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공익적인 취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다만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적인 취지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네이버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메일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대응해 나가는데, 막상 권리자가 나타나서는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임시조치 해주시오~!” 하면,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 게시글이었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유력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왔고,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결과는 “재게시” 였습니다.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사유가 합당하면 문제 없이 재게시 처리가 되니,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도 겁 먹지 말고 재게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자가 임시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권리자와 합의를 하거나 실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