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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행위의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2023. 12. 19.
2023. 12. 19. 조회수 표시생략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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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글] 오늘의 생일을 기록하다.
스물여섯 번째 생일, 어제까지도 스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스물여섯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십 대 때는 그저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스물이...
2023.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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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덕목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미디어오늘 – 리영희 교수가 밝힌 ‘기자의 4가지 덕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96 중앙일보 – 기자는 읽는대로의 존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10291#home윗글과 관련된 글: https://brunch.co.kr/@fredfred/1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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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명대사
– 생방송에서 니 가슴팍에 총까지 쏘겠다고 혼자서 영웅이라도 되겠다는거야 뭐야. –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 너 내 앞에서 설교하는거야? – 아니요. 기자는 영웅이 되서는...
2021. 03. 30.
2021. 03. 30. 조회수 표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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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행위의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추정된다.(구성요건해당성의 위법성추정기능)

위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성의 추정을 깨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특별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i. 관련 법률

  1. 정당행위(제20조) – 공익신고자,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 등
  2. 정당방위(제21조) – 가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
  3. 긴급피난(제22조) – 천재지변 등
  4. 자구행위(제23조) –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위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

ii. 참고 문서

  1.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I.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파생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사전에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2.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명확성은 국민이 법률을 에측 가능하게 하고, 형법의 적용을 일관되게 한다.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법률의 의미를 벗어나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만든다.
  4.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II. 관련 구절

  1.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III. 참고자료

  1. 죄형전단주의
  2. 형법
  3. 관습법

[하루한글] 오늘의 생일을 기록하다.

스물여섯 번째 생일, 어제까지도 스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스물여섯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십 대 때는 그저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스물이 넘어가자, 하루하루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나이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부분인 거고, 국가나 타인의 시각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싶다.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린 시절 미숙하였던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현재의 나는 앞으로 더욱이 성숙한 자세로 성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또한 배 굶는 걱정 등 부족함 없이 살아온 나의 배경들에 항상 감사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 먼저, 수완뉴스, 스윕포커스, 청소년 언론 ‘청라온’, ‘청소년 단체 ‘유니엄’, 구성원들(박정우 칼럼니스트, 신윤식 서포터, 양윤모 전 스윕포커스 실장, 문정호 칼럼니스트, 오영택 스윕포커스 대표, 황동언 칼럼니스트, 마민서 칼럼니스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이 외 태그하지 못한 구성원, 협력사, 파트너, 자문역(전영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어서, 인연이 되어 연결된 분들에게도 이번 생일을 기점으로 안부를 묻는다. 너무나 많아 한 분 한 분씩 태그하기 어렵지만,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자의 덕목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미디어오늘 – 리영희 교수가 밝힌 ‘기자의 4가지 덕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96

중앙일보 – 기자는 읽는대로의 존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10291#home
윗글과 관련된 글: https://brunch.co.kr/@fredfred/1

아르곤 명대사

– 생방송에서 니 가슴팍에 총까지 쏘겠다고 혼자서 영웅이라도 되겠다는거야 뭐야.

–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 너 내 앞에서 설교하는거야?

– 아니요. 기자는 영웅이 되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말을 믿고 싶어하니까요.

– 저는 그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겠다는겁니다. 저도 틀리고, 다른 기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말하겠다는겁니다.

– 제가 틀리는 바람에 세상에 해를 입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뉴스를 믿는게 아니라 판단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겁니다.

– 사람들은 결론만 기억해. 사람들은 네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거야.

– 제 명예 지키자고 기자란 직업 자체를 똥통에 처박는 것보다는 낫겠죠.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내가 널 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본 나의 마지막도 기자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