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하면 은행거래 못하나요? 내 명의로 통장 못만드나요? ->>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 만들어 줍니다. 파산해서 은행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라 채무가 있으니 압류가 들어올까봐 거래를 안하는 것입니다. 2. 제 채무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입니다. 본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본인 채무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권자한테서 소송 or 고소 or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실 일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던지, 이면지로 사용하시던지 하세요. 채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몽땅 협박용입니다. 진짜 소송이나 압류할 것 같으면 조용히 하지 친절하게 안내 안해줍니다. 가끔 형사고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쉽게 고소 못합니다. 만일 가끔 정신나간 추시미가 있어서 진짜로 고소 한다고 해도 경찰서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이행권고 or 지급명령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씌여진 채무 액수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아는 채무액과 많이 다르다면 이의신청 하시고, 맞다면 역시나 하실 일 없습니다. 님에게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 면책 받으신 후라면 이의신청 기간 중에 꼭 이의신청 넣으세요. 이의신청 안한다고 해서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걸린 소송을 취하하게 하기 위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5.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진짜 압류하나요? or 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 정답:며느리도 모릅니다. 추시미 맘입니다. 지가 들어오고 싶음 들어오는 거고 안들어오고 싶으면 안들어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대환대출을 통해서 공증을 하셨을 경우, 추시미가 압류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가 불법추심을 합니다(시간 외 추심, 제 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등등..). ->>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금감원 등에 민원 넣으세요. 밀알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질러야지 카페 안에 갇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가 될 뿐이지요. 기왕이면 증거 확보 확실히 하셔서 하면 더 좋구요, 증거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가시면 민원란에 불법부당추심신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 넣는걸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7. 내 채무로 보증인에게 압류가 들어갈 수 있나요? 파산하면 괜찮나요? ->> 네, 본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산 하더라도 본인 채무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증인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이 다 갚던가, 아니면 보증인도 파산하던가 선택은 보증인의 몫입니다. 보증 서는 순간,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따로따로 같은 금액의 빚이 채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8. 면책 결정 받고 확정 기다리는데 채권매각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 전이라면 보정하시는 게 좋지만, 결정 후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은 모두 미칩니다. 9. 면책 확정까지 다 끝났는데 누락된 채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의 효력은 모든 채권에 미칩니다. 이번에 한 회원님께서 누락됐던 채권사에 결정문/확정문 보내고 신불해제 하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사에 누락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10. 면책 심리만 받은 상태인데요, 누락된 채권이 나왔습니다. 보정 가능할까요? ->> 네, 보정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전까지는 가능하니 빨리 보정 넣으세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다….
=사람들이 개인파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좋아질 것이 없는데,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조건에 대한 내용은 파산상담코너 활용)전국적으로 면책률이 90%이상 됩니다.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이야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면책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빚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한다.
(지금은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면서 파산선고 후 법으로 압류/추심에 대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있나….
=우선 기록 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거이전이나 통신의 자유에도 문제가 없고 다른 가족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시 불이익은 많지만 간단하게 기제한 이유는 파산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고 하던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됩니다. 일부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거래(신용카드/대출)는 신용상품을 이야기 하며 금융기간에 기록은 보통 5~7년간 남습니다.)
-일부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보통 총 채무액에 80%선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된다는데…
=아닙니다. 통합도산법 이후 파산기간이 되더라도 다시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파산으로 진행은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좋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면책을 해주나….
=법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면책불허 사유일 뿐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빚을 지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내도록 할 뿐 아니라 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내 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따지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다시 부채를 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책불허사유입니다.
(재산은닉.낭비.도박등도 악의적인 내용이 없다면 면책을 받으시는데 문제소진 없으니 참고하세요)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신용불량이나 파산을 면하려고 무리한 방법으로 빚을 계속 키우다보면 오히려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서둘러 파산신청을 할지를 검토하는 편이 좋으며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왔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참고하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https://lawheart.kr/m/bbs/board.php?bo_table=B84&wr_id=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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