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 이후 면책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 9.자 2008카기181 결정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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