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위주로 검색을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엔진을 바꾸고 나서, 해외사이트라, 국내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은 괜한 걱정이였다.
오히려, 검색에 있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글이 좀 더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받았다. 첫화면을 접했을 때, 네이버는 검색 외에도 뉴스, 쇼핑,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로 가득한데 반해, 구글은 검색창 딱 하나만 있으므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나 메일을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며, 각종 논문이나 맛집, 정보 검색 등 일상 대부분의 검색은 구글을 이용하는 편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화, 문자로 스팸을 받아본다. 그때마다 전화 끊고, 수신차단하고, 비슷한 번호로 올 경우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도록 키워드 차단을 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는 스팸전화나 문자들….
소비자의 경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만약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계속 전화를 한다면, 이에 대해 업체에 해명 요청이나 미등록 업체의 경우 제보(신고)할 수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일상은 광고로 얼룩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을 검색을 하려고 할 때도 검색 상하단에는 각종 관련 광고 문구들이 가득일 때가 많다.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에도 우리의 마우스 커서 옆에는 자극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가득찬 광고들이 유혹하고 있다.
통칭, 대한민국 1등,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출시 이후 광고가 제법 늘어났다. 카톡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처사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광고들이 신경이 쓰이고, 보기가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다.
사용자와 기업, 두 그룹이 원하는 이상을 딱 들어 맞춰 줄리는 만무하다.
PC 카카오톡 광고 차단하기
광고 차단 불법일까?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을 회사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을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구글은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복잡한 제휴평가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등록 절차만 완료하면 자사의 뉴스스탠드와 뉴스검색에 언론사들의 뉴스를 노출해준다.
최근 구글은 자사의 뉴스 검색에 언론사들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도구인 뉴스 게시자센터를 개편하였다. 이번에 개편된 게시자 도구는 기존에 구글이 제공하던 게시자 센터와는 사뭇 달라, 헤맬 수 있다.
XML을 제출해 뉴스 검색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게시자센터와 뉴스스탠드를 합친 상태로 몇가지 설정이 더 필요하다.
구글 뉴스 게시자센터에 자신의 사이트 등록하기
1. 게시자센터에 자신의 언론사를 등록하려면, 제일 먼저 구글 웹마스터도구에서 자신의 사이트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언론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사이트맵을 등록해야 합니다. 필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Google 뉴스 사이트맵을 설치해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개발사 등에 문의하거나 직접 개발 & 개발 의뢰를 통해 사이트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4. 뉴스검색 및 뉴스스탠드 관련한 설정을 마쳤다면, 구글측에 검수를 요청합니다. 검수는 2주 정도 소요되고, 탈락 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재검수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선택
구글 뉴스 게시자 센터에 등록한 이후에 내 언론사의 뉴스 기사가 언제쯤 구글 뉴스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원칙은 구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개편 전 게시자 센터와는 사뭇 다른 시스템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