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추정된다.(구성요건해당성의 위법성추정기능)
위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성의 추정을 깨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특별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i. 관련 법률
- 정당행위(제20조) – 공익신고자,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 등
- 정당방위(제21조) – 가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
- 긴급피난(제22조) – 천재지변 등
- 자구행위(제23조) –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
ii. 참고 문서
-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