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익명으로 쓰기)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 B기업, ㄱ씨 ㄴ씨 등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특정 기업 또는 특정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 OO지역에 사는 ㅁㅁ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씨 여성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공익적인 목적
공익신고자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공익적인 취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다만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적인 취지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게시중단) 해제하기

네이버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게시중단) 메일

어느날 네이버로부터 내가 올린 게시글이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는 한 통 받았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항상 공부하며, 대응해 나가는데, 막상 권리자가 나타나서는 “이 글은 명예훼손이니 임시조치 해주시오~!” 하면, 짜증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침해사실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 역시 법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아니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개 게시글이었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유력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왔고, 제가 신청한 이의신청서 결과는 “재게시” 였습니다.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사유가 합당하면 문제 없이 재게시 처리가 되니, 게시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도 겁 먹지 말고 재게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리자가 임시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권리자와 합의를 하거나 실제 처벌에 이를 수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본인이 직접 변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