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 리영희 교수가 밝힌 ‘기자의 4가지 덕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96
중앙일보 – 기자는 읽는대로의 존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10291#home
윗글과 관련된 글: https://brunch.co.kr/@fredfr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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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요새 잦은 해킹 공격과 오류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 사이트 관리자이다.
보안상 전체 오류 로그를 보일 수는 없고 일부만 가져오자면…
Fatal error: require_once(): Failed opening required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중략…. wp-load.php 50 line
wp-config.php 파일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생기는 오류이다.
이 경우 보통은 파일 퍼미션 문제로 서버에 접속해 퍼미션을 변경해 주면 된다.
chmod 707 wp-content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누군가 도용하거나 비슷한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청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특허를 등록(출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직접 서류를 만들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복잡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소정의 비용을 들이면 변리사가 알아서 등록을 해주니 빠르고 편할 수 있다.
다만 변리사를 거친다면 특허의 종류에 따라서 수백만원의 대행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다른 특허 출원보다는 비교적 특허 출원과정이나 서류가 적은 상표 출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를 할까 하다가 관납료, 등록세 + 변리사 대행비 + 심사 통과시 성공보수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특허로를 통해 직접 출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접수하였고 심사관이 배정이 된 모습을 특허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상표 출원 신청 전에, 특허 신청과 관련하여 포털 검색도 해보고, 변리사하고도 상담도 해보았는데, 보통 출원 신청하고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작년 6월 5일에 신청하고,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심사 대기중이다….
약 1,000건 중에 200번대…
제발 심사가 통과되길!
– 생방송에서 니 가슴팍에 총까지 쏘겠다고 혼자서 영웅이라도 되겠다는거야 뭐야.
–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 너 내 앞에서 설교하는거야?
– 아니요. 기자는 영웅이 되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말을 믿고 싶어하니까요.
– 저는 그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겠다는겁니다. 저도 틀리고, 다른 기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말하겠다는겁니다.
– 제가 틀리는 바람에 세상에 해를 입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뉴스를 믿는게 아니라 판단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겁니다.
– 사람들은 결론만 기억해. 사람들은 네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거야.
– 제 명예 지키자고 기자란 직업 자체를 똥통에 처박는 것보다는 낫겠죠.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내가 널 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본 나의 마지막도 기자였으면 좋겠다.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가장 큰 죄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부딧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곳은 권력에 따라 진실을 둔갑해온 언론과 기자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데도 방송이 끊긴다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모르는 척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딧혀야 되는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실 수 있게 한 것일 뿐이에요.
– 아빠는 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없다.
– 말했잖니, 내가 한 모든 선택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봐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말이야.
–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버틸 것이다. 그건 파도 같은 거야 아빠는 휩쓸려 가지 않을거야.
– 가장 큰 죄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부딧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곳은 권력에 따라 진실을 둔갑해온 언론과 기자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데도 방송이 끊긴다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모르는 척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딧혀야 되는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언론사를 경영한지도 어느덧 6년째가 되어간다.
경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취재를 나서다보면, 기성 매체가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못 누리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 이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형 매체사이다보니 어느 행사장을 출입하려고 해도 행사담당자가 잘 모르니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다.
심한 경우에는 포털(네이버, 다음)과 제휴한 언론사와 포털과 제휴하지 않은 언론사로 구분하여 차별하기에 이른다.
당연한 소리이지만 포털과 제휴되어 있지 않다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기준에는 포털과 제휴되어 있어야 언론사로 인정해준다는 꼴이다.
언론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필자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기준으로 한다. 뭐 다른 신문도 인터넷신문과 유사하거나 똑같으니 비교하여 보길 바란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2항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법 제2조 2항에서 정의하는 것 처럼 보도, 논평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독자적 기사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발행을 하면 인터넷신문으로 인정해 준다.
언론사의 기사를 소비하는 매체는 주로 어떤 곳인가?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는 누군가 소비해주어야, 언론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언론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곳은 당연하지만 기사를 발행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검색 등을 통해 언론사의 기사를 접해볼 수 있다.
과거 종이신문으로만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는 뉴스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포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사는 기사도 아닌 것 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20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 간 뉴스 및 시사 정보를 이용한 주 이용 경로를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이 2020년에 36.4%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비중(1.3%)보다 압도적으로 높이 집계되었다.
반면, 각종 이슈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여, 양날의 검으로도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률은 어떨까? 우선 20대와 30대 위주로 SNS 뉴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뉴스 이용률이 61.6%이고, 인스타그램이 38.9%, 트위터가 10%로 페이스북에서 뉴스 이용률이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페이스북은 54.4%, 인스타그램은 34.3%, 트위터는 8.1%로 페이스북이 높았던 20대의 경우와 달리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이용률이 높았다.
그런데 뉴스를 이용하는 채널의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좌측의 표를 참고해보라.
인터넷포털만 살펴보면, 2019년에 64.2%가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였으며, 2020년에 65.1%가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했다.
사실 인터넷포털은 언론사가 소비자들에게 뉴스 기사를 공급하는 유통 채널에 불과한데, 국내 인터넷 생태에 포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 기사를 소비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도 상당히 커짐을 체감할 수가 있다. 반면 SNS의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매체사가 국내 포털과 제휴하려면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뉴스컨텐츠 제휴 합격률은 0.77%에 불과할 정도로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벽을 5인 미만의 기자를 보유한 소형매체가 뚫으려면 굉장히 힘든 편이다.
반면 구글, MS 빙 같은 해외 포털사이트의 경우 단순히 웹마스터도구에 등록하는 절차로만 뉴스제휴를 진행하고 있고 워드프레스 등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뉴스연동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포털에 제휴되어 있지 않은 매체사라고 취재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기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여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소형 매체사이지만, 나름의 저널리즘 기준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뉴스기사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이용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1.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2020 언론 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3. 네이버 다음 뉴스 콘텐츠 제휴 합격률 불과 0.77%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021.02.26)
워드프레스 멀티사이트를 활성화하였다가, 아무래도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비활성화하고 다시 멀티사이트를 설정하려고 접속하니, 500 에러를 뿜어내는 것이었다.
보통 500 에러라고 하면, PHP 구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웹서버 상의 각종 문제들이 원인이다. 보다 정확한 원인 진단은 웹서버의 에러 로그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Thu Feb 04 21:49:48.361382 2021] [php7:error] [pid 26479] [client 210.♡.108.131:60869] PHP Fatal error: require_once(): Failed opening required '/home/사용자경로/wp-config.php' (include_path='.:/usr/share/php') in /home/사용자경로/wp-load.php on line 37, referer: https://www.google.com/
wp-load.php 파일의 37라인의 wp-config.php를 읽어오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때는 문제가 발생한 파일의 라인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퍼미션을 체크해보아야 한다.
퍼미션이 644나 755로 되어 있지 않으면, FTP나 SSH로 퍼미션을 조정해 볼 것을 권장한다.
chmod 707 wp-config.php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먼저 묻고는 하는 편이다. 상대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너무 답답할 것이다. 그만큼 휴대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필자는 KT에서 휴대폰 명의, 인터넷, 일반전화 총 세개의 상품의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일이 있었다. 휴대폰의 경우 6년동안 필자의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지만, 최근 공인인증서를 오는 10일부터 폐지한다는 소식과 휴대폰 인증 등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재택근무를 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일이 잦은 업무 특성상 명의 이전이 필요해졌다.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11605014603
인터넷, 일반 전화의 경우 필자가 관리하고 있지만, 오랜시간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KT에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인과 서류상 관계가 없는 필자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결정했다. 일반전화의 경우 사용 대비 지나치게 요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인터넷전화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싶어, 번호이동을 위해 필자의 명의로 바꾸기로 하였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KT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했다. 참고로 가족간 명의 변경과 폐업 법인과 개인간 명의변경에 한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100번 또는 114로 문의하길….
가족간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존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새 명의자 신분증
법인 – 개인간 명의 변경
– 주민등록등본 1부 (폐업 법인의 명의를 승계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폐업증명원 1부
– 법인 대표 신분증
– 새 명의자 신분증
참고로 법인이 폐업 시 KT 명의 변경 시 명의를 받는 쪽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번 콜센터에 문의했을 때 명의를 사고 파는 문제가 있어 법인과 개인간 명의변경을 막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100번 콜센터나 가까운 KT 플라자에 문의하시고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 할인 등 요금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복지 할인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