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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시 궁금해 하는 질문 모음

    1. 파산하면 은행거래 못하나요? 내 명의로 통장 못만드나요? ->>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 만들어 줍니다. 파산해서 은행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라      채무가 있으니 압류가 들어올까봐 거래를 안하는 것입니다.  2. 제 채무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입니다. 본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본인 채무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권자한테서 소송 or 고소 or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실 일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던지, 이면지로 사용하시던지 하세요. 채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몽땅 협박용입니다. 진짜 소송이나 압류할 것 같으면 조용히 하지 친절하게      안내 안해줍니다. 가끔 형사고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쉽게 고소 못합니다.      만일 가끔 정신나간 추시미가 있어서 진짜로 고소 한다고 해도 경찰서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이행권고 or 지급명령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씌여진 채무 액수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아는 채무액과 많이 다르다면      이의신청 하시고, 맞다면 역시나 하실 일 없습니다. 님에게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 면책 받으신 후라면 이의신청 기간 중에 꼭      이의신청 넣으세요. 이의신청 안한다고 해서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걸린 소송을 취하하게 하기 위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5.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진짜 압류하나요? or 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 정답:며느리도 모릅니다. 추시미 맘입니다. 지가 들어오고 싶음 들어오는 거고      안들어오고 싶으면 안들어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등을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대환대출을 통해서 공증을 하셨을 경우, 추시미가 압류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가 불법추심을 합니다(시간 외 추심, 제 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등등..). ->>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금감원 등에 민원 넣으세요. 밀알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질러야지 카페 안에 갇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가 될 뿐이지요. 기왕이면 증거 확보 확실히 하셔서 하면 더 좋구요,      증거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가시면 민원란에 불법부당추심신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 넣는걸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7. 내 채무로 보증인에게 압류가 들어갈 수 있나요? 파산하면 괜찮나요? ->> 네, 본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산 하더라도 본인      채무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증인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이      다 갚던가, 아니면 보증인도 파산하던가 선택은 보증인의 몫입니다.      보증 서는 순간,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따로따로 같은 금액의 빚이 채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8. 면책 결정 받고 확정 기다리는데 채권매각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 전이라면 보정하시는 게 좋지만, 결정 후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은 모두 미칩니다. 9. 면책 확정까지 다 끝났는데 누락된 채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의 효력은 모든 채권에 미칩니다. 이번에 한      회원님께서 누락됐던 채권사에 결정문/확정문 보내고 신불해제 하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사에 누락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10. 면책 심리만 받은 상태인데요, 누락된 채권이 나왔습니다. 보정 가능할까요? ->> 네, 보정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전까지는 가능하니 빨리 보정 넣으세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다….

    =사람들이 개인파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선 걸림돌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좋아질 것이 없는데,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조건에 대한 내용은 파산상담코너 활용)전국적으로 면책률이 90%이상 됩니다.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가계가 파탄에 빠진 것이야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왔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제도가 면책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빚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한다.
    (지금은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면서 파산선고 후 법으로 압류/추심에 대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있나….

    =우선 기록 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거이전이나 통신의 자유에도 문제가 없고 다른 가족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시 불이익은 많지만 간단하게 기제한 이유는 파산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고 하던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됩니다. 일부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거래(신용카드/대출)는 신용상품을 이야기 하며 금융기간에 기록은 보통 5~7년간 남습니다.)



    -일부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보통 총 채무액에 80%선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나면 복권된다는데…

    =아닙니다. 통합도산법 이후 파산기간이 되더라도 다시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파산으로 진행은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좋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면책을 해주나….

    =법에는 면책불허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면책불허 사유일 뿐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빚을 진 경우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빚을 지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내도록 할 뿐 아니라 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내 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따지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다시 부채를 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책불허사유입니다.

    (재산은닉.낭비.도박등도 악의적인 내용이 없다면 면책을 받으시는데 문제소진 없으니 참고하세요)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신용불량이나 파산을 면하려고 무리한 방법으로 빚을 계속 키우다보면 오히려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서둘러 파산신청을 할지를 검토하는 편이 좋으며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왔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참고하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https://lawheart.kr/m/bbs/board.php?bo_table=B84&wr_id=2114

  • 파산폐지 이후 면책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 9.자 2008카기181 결정 [강제집행정지]

  •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 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심 없이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경 변호사 –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 파산 폐지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산폐지결정”에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은 ‘파산 폐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절차는 첫 번째 파산선고 절차와 두번째인 면책 절차로 나뉘어져 있다.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본다면, 파산선고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앞으로도 채무 변제를 해 나갈 형편이 안되니 잔여채무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절차에 관한 중요한 결이를 하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환가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다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보정권고(보정명령) 심문결과 등을 고려해봤을을 때, 파산재단(채권자들이 나눠줄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없어서 파산절차비용에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은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선고 이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절차가 동시폐지 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생기는 불이익(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상실, 설명 의무, 거주지 제한 등)을 받지 않게 되며, 파산재단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데 필요한 채권자집회, 채권신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이 없음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안에 ‘면책’ 결정까지 내려진다.

    참고자료

  • 스타트업 창업자가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2024)

    7년 미만의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 사무실 입주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웹사이트가 있다.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이 반드시 창업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기 때문에 관련 웹사이트 정도는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1.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입주 신청 공고가 매년 올라온다. 사관학교 입주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창업허브 등 타 기관 지원사업 공고, VC나 IR 동향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샘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라면 사업계획서 작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막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샘플이 존재하는것이다. 우수 사업계획서 사례를 참조하면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왠만한 창업 컨설팅, 관련 강연회를 가면 지겹도록 보고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일 것이다. 사실 케이스타트업 사이트는 설명이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인이라면 이곳 웹사이트는 거의 매일 들어간다.

    4. 마무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여 모두 exit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

    이메일은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의 장점은 구두로 소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명확한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영어로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어 이메일 제목 작성하기

    1.1 제목(subject Line) : 명사 형태로 작성한다.

    이메일의 제목은 수신자가 이메일의 내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국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메일 제목에 ‘~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직역할 경우 ‘About~’라고 영문 이메일의 제목을 작성한다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영어 메일은 주로 단어를 중심으로 시작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Inquiry about ~’, ‘Request for~’, 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Invitation’, ‘Meeting ~’ 등의 단어가 사용된다. 미팅이나 고객 상담이 끝난 직후라면 만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목에 ‘Thank you for meeting with u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 긴급한 요청에는 ‘Urgent’를 포함한다.

    긴급하게 확인이 필요하거나 업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에 ‘Urgent’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업무의 긴급성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메일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지나치게 ‘긴급’ 또는 ‘중요’ 등의 단어를 메일에서 남발한다면, 정작 정말로 중요한 요청이 있는 때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의 맥락을 잘 판단하여 제목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메일의 제목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제목이나 ‘!’ 등의 비격식적인 기호 사용은 스팸 메일로 처리될 수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메일의 수신자가 제목을 보고 이메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전달하는 제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1.3. 영어 이메일 제목 예시

    •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의뢰)
    • Thank you for your inquiry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eeting Confirmation for March 10th (3월 10일 회의 확인)
    • Inquiry about your Product (제품에 대한 문의)
    • Invitation for April 15th Conference (4월 15일 회의 일정)
    • Question about your product (제품 문의)
    • Urgent Request Concerning Your Invoice (송장 관련 긴급 요청)

    2. 영어 이메일 본문 작성하기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의 본문은 존칭과 함께 간결한 인사로 시작한다. 본문에는 이메일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포함하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메시지를 요점화하고 이메일을 양식화한다면 업무에서 오는 오해를 피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2.1 호칭(Salutation) : 서두는 쉼표나 콜론을 사용한다.

    영문 이메일의 서두는 Dear과 함께 Mr. 또는 Ms. 다음에 상대방의 성을 포함하여 격식 차린 호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부서명 또는 담당자의 이름을 특정하기도 하며,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and’와 ‘,’로 구분해 서두를 작성한다.

    서두에서 호칭 이후에는 쉼표 혹은 콜론을 사용하는데, 이 기호는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호칭 예시

    • Dear Mr. Browns,
    • Dear Ms. Browns :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나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자신보다 윗 사람인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격식이 필요한 사이라면 콜론(:) 기호 호칭 말미에 붙이며, 상대방과 친분이 있거나 이미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콤마(,)를 사용한다. 상대방의 이메일이 쉼표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답변 시에 동일하게 쉼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서두 예시

    특정 인물/부서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라면,

    • Dear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 귀하)
    • Dear Sales Director, (영업 부장님께)

    수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To whom it may concern, (관련 담당자님 귀하, 이때 Dear Sir / Madam도 가능함)

    2.3. 본문(Body) : 영어 이메일은 본론부터 명시한다.

    서론이 반드시 필요한 국문 비즈니스 이메일과 달리 영문 이메일은 대부분 본론부터 시작하며 간결함을 중시한다. 효과적인 영어 이메일 작성을 위해서는 본문에 미사여구를 제외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요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본문의 내용이 길고 어려운 경우라면 본문의 시작에 한줄 정도의 메일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만약 첨부파일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라면, 본문에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 감사 표현하기

    이메일이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표시한다면 격식 있는 영문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메일은 “Thank you for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Thank you for contacting our company.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Thank you for meeting.(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이유를 포함한다면 정중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 “Thank you”라는 표현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다소 가볍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I appreciate~”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간결성의 원칙 : 하나의 용건만 포함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핵심은 간결함이다.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 시 하나의 용건만 포함하되, 제목을 통해 본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목에서 이메일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면 회신이 늦어지기 십상이다. 수신자의 편의와 시간을 고려하여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켜 정중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2.6 ‘Please’를 붙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중한 것은 아니다.

    영문 편지는 간결성을 중시하고 미사여구를 제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문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상사에게 쓰는 부탁 이메일에 Please와 함께 한 문장만 포함한다면 다소 강경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사의 도움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if you could …”나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 등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여지를 남겨 두고 원만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reply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send me email.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영어 이메일 끝인사 작성하기

    3.1 이메일 마무리 문장

    영어 이메일의 마무리는 “If you have any questions,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와 “I ‘m looking for ward to seeing you again(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등의 표현이 곧잘 사용된다. 동료나 친분이 있는 수신인이라면 “Have a nice weekend(좋은 주말 보내기 바랍니다.)”나 “Have a good day(좋은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표현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다.

    끝맺음 문장 예시

    • Thank you for your reply. (회신 감사합니다.)
    •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let me know when you are available. (펴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appreciate your quick response.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3.2. 맺음말 (Closing)

    메일의 본론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은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지막까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이메일은 “Sincerely,”나 “Best Regards,” 또는 “Thank you and Best Regards,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사를 표현하는 “Many thanks”라는 표현이 쓸 수 있다.

    이미 여러번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이이거나 매일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동료라면 “Thanks” 혹은 “Cheers”와 같은 간략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인사말 예시

    • Thank you,
    • Best,
    • Kind Regards,
    • Best Regards,
    • Sincerely,
    • Thank you and Best regards,

    마지막 인사말 앞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Pleas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질문은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라겠습니다.)

    4. 비즈니스 이메일 답장하기

    비즈니스 이메일에 답장할 때는 “Thank you for your response.”와 “Thank you for your e-mail.”, “Thank you for your prompt reply to ~(~에 대해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서두를 시작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메일에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기재하고, 이메일을 목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신이 늦어진 경우라면 “Sorry for late respons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중요한 메일을 회신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I sinceerely apologize for my late reply.(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라면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reply by next Monday(다음주 월요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전에 언제까지 연락을 받고 싶은지 메일에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기한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문 이메일 답장 예시

    • Thank you for your reply. (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let me know when you are available. (편한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appreciate your quick response.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5. 독촉 이메일(Reminder email) 보내기

    독촉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지사나 고객사와 소통을 하는 경우라면 시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차로 인해 업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급한 이메일도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회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독촉 이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지사나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시차 및 마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했거나 확인이 늦어진다고 느낀다면, 독촉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상대방에게 상기하는 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에 ‘재전달’을 의미하는 ‘Reminder’을 추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괄호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제목을 수정한다면, 이메일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다. 다만 독촉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Sorry to bother you, but ~’ 또는 “Sorry for rush, but ~’ 등의 표현과 다소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 부탁을 전달하고 격식을 갖춰야 한다.

    독촉 이메일 문장 예시

    • Please let me know the progress of your project.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 Would you ind if l asked you your opinion o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support me on this project. (본 건에 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6. 부탁/문의 이메일 작성하기

    “Could you ~?”와 Would you ~?” “I appreciate if you~” 등의 표현은 문의나 요청을 전달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부탁 이메일의 경우 제목은 “Inquiry about ~”를 포함한다면 상대방이 제목을 읽고 메일의 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문의 이메일의 본문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구체적인 질문과 논의 사항은 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기타 비즈니스 상황에 유용한 표현

    첫 문장을 통한 본문 내용 암시

    확정된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We are pleased to inform you나 I am afraid 등의 표현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직접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중시하는 이메일에서 선호된다.

    긍정적인 답변

    • We are happy to inform you that we accept your offer. (귀사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salved the issue. (요청하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절하는 답변

    • We are sorry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offer. (죄송하지만 귀사의 제안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I regret to inform you that I would like to cancel the meeting. (죄송하지미팅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
    • Unfortunately, we must infrom you that we are not able to get this done in time. (죄송하게도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한 부탁

    • I have an urgent request. Would you mind calling me back as soon as you get back to the office? (죄송하지만 급한 건으로 인해 연락드립니다. 가능한 시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 I am afraid this is very last minute, but could you send me the catalogue today? (급하게 요청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카탈로그를 전달이 가능하실까요?)

    송장 요청 이메일(Invoice email)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송장 요청 이메일은 다음과 같다.

    • I sent the invoice you requested today. (금일 요청하신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 I have not received the invoice I was supposed to receive last week. (지난주 받기로 되어 있던 청구서를 아직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 I received the invoice today. Thank you very much. (금일 청구서를 수령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 참고 자료

    8.1. Robert―Walters, [영어 이메일] 프로페셔널한 영문 이메일 작성하기

  • 페이스북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다. <2편>

    이전 게시글인 “페이스북, 회원님의 계정이 잠긴 상태입니다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계정 잠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 직접 문의하는 것 밖에 답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해서 연락처를 찾았다.

    Privacy Agent Korea Co., Ltd. ???

    프라이버시 에이전트 코리아?? 구글에 검색해보니 페이스북이 지정한 한국 공식 대리인이라고 한다. 관련 근거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고지사항이라는데 글로벌 기업의 경우 특별히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같지만, 이메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소명서를 전달했다.

    [첨부1]프라이버시 에이전트 코리아 유한회사가 보낸 이메일

    아, 정말 이러기야?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며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쯤와서 포기하고 싶었으나 이들의 메일이 괘씸하다못해 화가나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개인정보 이슈니까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위원회에서 민원 접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더니, 공정위가 다시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이송하더니,

    다부처 처리 민원으로 접수됐다.

    이쯤와서 든 생각은 어지간히 민원 처리하기 곤란한가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이 답변했는데, 보호원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호원에서 직접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서 중재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버렸다.

    <3편>으로 이어집니다.

    3편에서는 캘리포니아 본사에 직접 연락하기 위해 영어 이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 페이스북, “회원님의 계정이 잠긴 상태입니다” <1편>

    페이스북, “회원님의 계정이 잠긴 상태입니다” <1편>

    2024년 5월 8일, 페이스북에서 내 계정이 비정상적인 활동이 확인되어 계정을 잠갔다고 전해왔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 계정 잠금을 해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정한 단계를 진행했다. 페이스북이 계정 잠금을 해결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페이스북에서 신분증을 업로드할 때 제출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크게 정부 발급 신분증과 비정부 발급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에는 반드시 이름 및 생년월일,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허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의 예시: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반면에 비정부 발급 신분증의 예시:

    • 학생증
    • 도서관 대출증
    • 난민증
    • 재직 증명서
    • 수료증
    • 멤버십 카드

    페이스북에 따르면,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ID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자이크해서 보냈더니 디지털 방식으로 ID를 조작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허위 신분증, 기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수정하여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도움말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서 찍으라는 것도 어쩌면 정보를 숨기려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실물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포스트잇을 오려서 붙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여기까지 됐으면 계정 잠금이 해제되어야 했을텐데, 문제가 발생한다.

    [첨부1]페이스북이 보낸 이메일 캡쳐본

    처음에는 당연히 “아, 신분증을 촬영할 때 흐리게 찍혀서 그랬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여러번 신분증을 촬영해서 업로드했는데 첨부1의 이메일을 여러번 받아보니 정신이 혼미해 지기 시작했다.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 달라는 페이스북의 이메일이 내 메일함을 도배할 때쯤, 나는 데카르트 마냥 내 신분증을 의심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봤다.

    그래서 의심을 끝낸 내가 내린 결론은, 국문으로 되어 있어서 페이스북이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다달았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신분증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이때 내 계정의 이름이 영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문 신분증의 한국어 이름과 계정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영문 신분 증명은 여권인데, 아뿔싸 5년 전에 여권이 만기되고 연장하지 않아서 지금 내게는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기랄..

    여권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때쯤 든 생각은 이런 집중력과 잔머리로 수능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차치하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영문 증명을 제출해서 업로드했다. 그러나 여기서 해결했으면 좋겠으나 첨부1과 같은 동일한 이메일을 받고야 말았다.

    여기 와서는 데카르트처럼 의심이고 나발이고 OTL(좌절)하고 말았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내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정 접속이 안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다.

    페이스북에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도 했으나,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센터 운영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나는 이쪽은 거의 포기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는 생각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의 페이스북 코리아 연락처를 찾아보았다.

    2편으로 계속됩니다.

    2편에서는 “프라이빗 에이전트 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 한국에서 블로그 후원이 가능한 것일까?

    포스트와 관련된 게시글입니다.

    2020-09-08 워드프레스로 기부 받기

    몇 년 전부터 필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한 켠에 “후원하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식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간지 오래다. 후원이라는 개념을 터득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실무에 써먹기 시작한 건, 워드프레스 정보 꾸러미라는 블로그 주인 분의 영향이 크다. 필자의 언론사는, 이 분 블로그의 사이드의 후원 코너를 보고, 벤치마킹한거다.

    사실 필자는 ‘블로그 저널리즘’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블로그 저널리즘”은 보통 시민기자 보다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 간 공생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필자의 언론사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인쇄 광고 아니면 종이 신문 구독료였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종이 신문 구독자가 급감하면서(2021 한국 언론 수용자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수익 구조 재편이 필요해졌다.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일보의 경우는, 홈페이지 자체를 갈아 치웠다(심지어 도메인까지 바꾸며 기존 기사 연결을 과감히 포기했다). 국내 1위인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일정 조회 횟수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회원으로 가입되는 납치 태그가 적용됐다.

    유튜브의 사례도 살피면, 일정 구독자와 조회수가 되면, 멤버쉽과 후원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널 주인이 미리 지정한 금액을 구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효과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 (필자가 본 것만으로는 유튜브 채널에 후원한 구독자들의 아이콘을 많이 보지 못해서 사용자는 미비한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인터넷 콘텐츠의 후원은 ‘스토리’가 필수불가결이다.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었느냐를 독자에게 잘 설명해야 써먹히는 방식이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제외한 국내 매체 중에 후원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매체는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가 아닌가 싶다. 오마이뉴스는 아예 후원자들을 위한 “10만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극우 보수 언론(이름도 언급하기 민망한 매체들)들이 극성 수구 세력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당연 “스토리”에 있다.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매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대안언론이나 방송매체냐에 따라서 다르다)와 후원자의 숫자가 비례한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한 블로거 후원이 활성화 되었다지만(Strip가 그 예), 한국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라, 갈 길이 멀지만, 곧 블로거 후원이 자연스러워 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미 웹툰이나 웹소설을 돈 주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도 있다.

    우선, 결제 정책 시스템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카드 결제는 일정 한도 제한이 있거나 카드사 계약 자체가 불가한 곳들도 많았다. 일종의 꼼수를 이용해 PG사와 계약하기도 했지만, 초기 계약 조건과 달랐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언론에 대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를 달리고 있다.(OECD 평균으로 잡아도 이하인 상황이다.) 이런 경우 독자들은 후원은 고사하고 기사 자체를 읽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 언론인들이 기사의 질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