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폐지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산폐지결정”에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은 ‘파산 폐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절차는 첫 번째 파산선고 절차와 두번째인 면책 절차로 나뉘어져 있다.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본다면, 파산선고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앞으로도 채무 변제를 해 나갈 형편이 안되니 잔여채무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절차에 관한 중요한 결이를 하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환가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다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보정권고(보정명령) 심문결과 등을 고려해봤을을 때, 파산재단(채권자들이 나눠줄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없어서 파산절차비용에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은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선고 이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절차가 동시폐지 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생기는 불이익(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상실, 설명 의무, 거주지 제한 등)을 받지 않게 되며, 파산재단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데 필요한 채권자집회, 채권신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이 없음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안에 ‘면책’ 결정까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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