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심 없이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경 변호사 –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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