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I.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파생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사전에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명확성은 국민이 법률을 에측 가능하게 하고, 형법의 적용을 일관되게 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법률의 의미를 벗어나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만든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II. 관련 구절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III. 참고자료
- 죄형전단주의
- 형법
- 관습법